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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바다표범127
선한바다표범12723.12.11

인스타에 제 사진이 올라와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웃기다 싶은 사진들만 업로되는 어떤 인스타계정이 있는데 팔로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건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직접 게시자한테 문의하고싶은데 악의적인 목적으로 2차 가해를 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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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사진이 업로드된 것만으로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손해배상청구 외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그 내용이 모욕적인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이 게시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적이라고 생각되시면 각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