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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협동적인전나무
제 인스타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연예인 인스타 통해서 제 계정까지 오게된 거 같아요. 직접적으로 제 아이디를 태그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제 사진이 게시된 제 게시글에 달린 댓글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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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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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이 게시된 게시글에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이 달린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만 SNS 내에서의 표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진이 게시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