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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바다꿩259

갸름한바다꿩259

각하결정등본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정등본명령이 왔었는데 이게 더 보완해서 제출하라는건지를 모르고

그냥 제출 잘 됐나보다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각하되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시 처음부터 또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이어서 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불분명하나 소장 각하를 전제로, 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절차를 통해 불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소 각하결정이 이루어져 등본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 각하 결정에 부당함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사유로 각하된 것이라면 다시 소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