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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핸드폰 거래 후에 환불요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행자가 있었던 점, 직접 세세히 확인하고,어느 정도 설명도 돼있었던 점,배터리나 액정을 가지고 환불을 요구하는 점 고려하면 일단 환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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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위 문자를 전달받지 못했고 상대방 거부의사를 몰랐다면 스토킹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포렌식은 기존 데이터를 복구, 분석하는 것이므로 애초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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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최악의 범죄자들도 변호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변호사에게 흉악범죄자에 대한 변호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기보다는,흉악범죄자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국선 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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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알고보니 음주상태면 그 처벌은 누가받는 건가요?
대리기사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면,위와 같은 상황에서 차주인 본인까지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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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제척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은 경우 제척사유가 되고, 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제척의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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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에서 권유한 기도비 취소하고싶습니다
계약을 취소하시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위와 같은 상황만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에게 계약 취소 및 반환을 구하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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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인파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사실혼 해소 자체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형태로 할 수 있고,따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필요한 경우 이를 협의하지 못하면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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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유지앞 인도에서 넘겨졌다고하는데
사건이 많은 시간이 지나 사건화된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 그 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CCTV가 없고 결국 동행인의 증언에 따를 것이나 이 또한 지인이므로 신빙성이 낮은 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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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수리 업체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위층 업체가 과실로 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 피해 확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위층 임대인이 업체와 결탁하겼거나 원인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면 그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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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문자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누르면서 어떠한 권한에 동의하거나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괜찮아보입니다.큰아버지 분의 휴대폰이 해킹당하였거나 도용당하였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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