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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 후불관련건 궁금증
상대방이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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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월세미납 시 주인이소송한다고하면?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때라도 철거하고 반납하면 공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거나 패소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욕을 했지만 상대방이 패드립 쳤을때 통매음 신고 가능한가요?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특정한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이 통매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도 앞선 말다툼을 고려할 때 취지상 통매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것욕설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위와 같은 표현으로도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사용하거나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장이 다 막힐 수가 있나요?
계좌를 알고 있는 게 하나 뿐이라면 통장 협박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나머지 계좌에 대해서도 막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 악성댓글자를 고소하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 등으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화번호 공유 개인정보유출 처벌여부
사기 피해 관련하여 피해자들끼리 있는 방에서 피의자에게 대응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를 요구한 것이고 그에 따라 공유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떤 죄로 고소가능한지 알수있늘까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후자가 더 중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의 비접촉 사고가 날 수 있나요?
자전거 도로를 이용 중이었다면 정산적인 이용중이었고 말씀하신 정도로는 비접촉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ㅇㅇ까지 연락안보시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 협박죄가 될수도 있나요??
거래 과정에서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일 대 일 대화로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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