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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

24.05.23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어떨 때 혼인 무효가 가능해졌는지요?

지금 까지는 일단 이혼을 하면 혼인 무효로 돌릴 수 없었는데 이를 뒤집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와서 앞으로는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혼인 무효로 돌릴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3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법원 판결은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해,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 관계들이 남아 있는데, 혼인무효가 되면 이혼 전 남아있는 과거 법적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을 해소할 수 있어 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 금지규정 위반)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혼인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