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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후련한사랑새209

후련한사랑새209

24.05.23

보완수사요구 결정 질문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합의를 봤고 경찰관님에게 용서했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거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엄청 큰 사건도아니고 피의자도 미성년자여서 원만한게 사과받고 끝났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3개월정도 지난 지금 검찰청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제가 뭐 더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더이상 신경쓰고싶지않아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3

    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여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 사기죄라면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면 검찰이 판단하기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시했을 수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