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완수사요구 결정 질문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합의를 봤고 경찰관님에게 용서했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거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엄청 큰 사건도아니고 피의자도 미성년자여서 원만한게 사과받고 끝났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3개월정도 지난 지금 검찰청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제가 뭐 더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더이상 신경쓰고싶지않아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라면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면 검찰이 판단하기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시했을 수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