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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사랑새209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합의를 봤고 경찰관님에게 용서했고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거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엄청 큰 사건도아니고 피의자도 미성년자여서 원만한게 사과받고 끝났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3개월정도 지난 지금 검찰청에서 보완수사요구 결정 되었다고 문자가 왔는데 이게 무슨말인가요?
제가 뭐 더 해야하는 일이 있나요? 더이상 신경쓰고싶지않아서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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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여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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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사기죄라면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면 검찰이 판단하기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시했을 수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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