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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합의 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해 또는 조정 조서가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고 별도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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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혼했는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과거에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이미 합의하였다면 소멸시효(10년)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결국 양육비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독립산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그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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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해외사이트 등록자 신상털이 고소법
해외 연락처로 카카오톡을 등록한 경우인데,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으로부터 해당 이용자의 이용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수사에 임할 것이나, 그 사람이 외국인이어서 추적이 어렵고 수사공조가 어렵다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이라 특정이 가능하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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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이미지를 사용한 범죄가능성이 있나요?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지만 비대면 금융거래에서는 이미지파일만으로는 신분증 인증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발급일자와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여 통과되는 경우가 있기에 범죄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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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건강검진 안받으면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벌금 물게 되어 있는데 일용직도 해당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말하므로 일용직 근로자 역시 위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건설업체에 소속돼 근로기간이 1달이 경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 건강검진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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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에 법인 도장을 스캔하여 직인을 대신하여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어떠한 법적 다툼이 없이 계약서를 전자로 작성하려면 전자계약을 진행하여 등록한 직인을 계약서에 입력하여야 하나,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위와 같이 스캔하여 첨부하기도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직인의 진위나 작성의사 등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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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참고인이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이게 뭔가요?
참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범죄혐의는 없으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피해자와 피의자 이외의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출석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참고인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이고 출석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사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불응이 답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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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보통의 경우,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하나,위 사안은 상대방이 계정을 의도적으로 인계하지 않으며 추가금액을 요구한 경우라는 점, 결국 인계하지 않은 점 등 외부적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마지막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권하지 않으나 하시려면 담백하게 사실만 전하시는 걸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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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테이블에 다쳤습니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결국 이용상의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이는 위 테이블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고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점을 얼마나 입증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이 부분은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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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1심 판결이 내려졌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항소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공판절차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님께 항소요청의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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