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을 공인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남기더라도 판결로써 본인 의사는 인정될 수도 있나요?
유언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본인이 작성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유언의 진실에 대해 다투더라도 그 유언이 작성된 경위를 고려해봤을때 판사의 판결로 인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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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민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님에도 판결로 임의로 유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