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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24.05.17

유언을 공인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남기더라도 판결로써 본인 의사는 인정될 수도 있나요?

유언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본인이 작성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유언의 진실에 대해 다투더라도 그 유언이 작성된 경위를 고려해봤을때 판사의 판결로 인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7

    민법은 민법이 정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님에도 판결로 임의로 유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법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