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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위와 같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관련 치료 진단서나 치료비용 등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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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길거리 흡연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에 대해
길거리흡연은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공공장소 흡연은 금연구역이 대부분이라 제한되고 있습니다.최근 전자담배 이용으로 금연구역이 준수되지 않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중고매매상에 아는형님통해 차를팔고 돈을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여야 합니다.
술집에서 토 했는데 가게에서 오만원 받으면 정당한가요?
피해가 없다면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청소비나 해당 접시를 쓰지 않기로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로 신고버튼을 눌렸는데 경찰서 가나요?
실수로 누른 것이라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은 아니나해당 행위를 반복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용을 알아볼 정도고 활동기간도 길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바주임이 싸가지 없네 라고 발언
싸가지가 없다라는 식의 위와 같은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단순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게임핵구매 저도 고소할시피해보나요?
본인은 구매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구매 시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수사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무투입하면서 주임님과 다른관리자가 다른 근무자들 앞에서 싸가지 존나 없네 라는 발언
관리자로서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을 지적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욕설로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스1니다.
이상황 혹시 불법인가요??…?
우연히 촬영한 사진을 단톡방에만 올렸고 영리적 목적이 아니하면 초상권 침해라고 보긴 어려우나,물론 해당 연예인 등 피촬영자가 거부하는 경우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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