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여부에 관해 질문드려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인으로써의 품위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군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당신의 이러이러한 언행에 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다고 통보하는 것도 협박이 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는 행위는 권리를 남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시하신 상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군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원 제기로 인해 군 당국의 조사나 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는 군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원 제기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민원 제기를 빌미로 다른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모욕, 강요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알리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정한 사실을 통지 했을 뿐,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신고하였다고 1회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