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조합장효력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효력을 다시 살리기위해 가처분신청하였는데
결과가 보통언제쯤나오나요? 아시는분있으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심문기일 지정 후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 2-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그 시급성을 고려해 1~2개월 내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하거나 재판부가 보기에 추가적으로 판단할 게 있다면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