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질문입니다. 머리속에 맴도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단순 시청에 관한 것이라면 그 당시 호기심에 시청하였고 그 이후 반복하지 않았다거나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지 오래되었다면 일단 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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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무단투기 증거물서의 효력 여부(택배송장, 배달영수증, 약봉지상 이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무단투기의 증거물로서 인정된다고 보여지고,다른 사람이 그 봉투에 넣었다거나 상가를 이용하는 불특정다수가 버린 것을 알 수 없다는 건 항변사항에 불과합니다.현실적으로는 과태료를 부과당한 사람이 위와 같이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은 그 사람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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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휴대폰 번호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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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가 헤어진후 사용하지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서 신고하였더니
사용하지말라고 분명히 밝힌 대화나 통화내역이 있다면그 이후의 사용부분은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해 취하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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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구석명신청서가 송달되면 그것이 바로 석명준비명령인가요?
구석명신청서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동의하여 석명준비를 하여야 하고, 송달은 그냥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당사자도 알 수 있게하는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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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문의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 상태라면단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임차권등기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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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변상 및 해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용하던 테스터가 파손된 것이라면 전액 변제가 부당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는 직접 공제한 자에게 다투어야 할 것이고 본사에 확인하여도 답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과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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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결문 받은후 2년뒤 모르는 채무자에게 소장이 왔어요
당사자를 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본인에게 소장이 발송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한정승인받은 취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한정승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가면 그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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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납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공하게 된 점을, 직접 이체한 중개사에게 사실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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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표시위법사항인가요?아닌가요?
제품을 제공 또는 협찬받는 경우 광고이므로 당연히 광고임을 표시하고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사용하여야 하고협찬사가 그렇게 원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면 위법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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