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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탁김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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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화점 특수매장 가계약을 하고나서...

처음에는 엑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나서 가계약을 진행하고 중앙매출자료를 보여달라고하니

그 매출자료가 제가 받았던 자료와 다르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이건 아예 대놓고 기망한거같은데;;;;

물론 계약금만 반환한다면그럴일은 없겠지만

반환하지 못한다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낸 자료에는 크게상이하지 않을경우

반환이 안된다라는 문구가 있어서요 구두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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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자료가 질문자님이 받았던 자료와 현저히 다르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사고소라고 보긴 어려우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문구에도 기망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내용이 확인이 좀 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에 대해 취소 등을 고려해 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