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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더지25
굉장한두더지25

부가세신고시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9년 당시 부가세 신고시 부족한 자료를 구입해서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샀던 업체가 세금신고를 하지않아 매장으로 거래 사실확인서가 날아왔더라구요..

당연히 자료를 산거라 실제 거래한게 아니다보니 증명할 방법이 없는상황이구요..

구입한 매입계산서 금액이 5천정도 되는데,

이때 전 이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되며,

세금을 얼마를 내야되나요?

글ㆍ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한 것이므로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3%를 가공수취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여 과소신고가산세는 과다로 공제받은 세액의 40%를 납부해야 하며, 연 9.125%의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무조사를 받는다던가 검찰에 고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19년 당시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로 인해 과소신고된 세액에 대한 추징세액은 물론이거니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로 최대 40%가 추가로 부과되실 수 있으시며,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시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입가액이 과다로 잡혀 적게 납부하신 종합소득세액은 물론,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자료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매입세액불공제로 부가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까지

      신고를 해버린 경우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본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고발조치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