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을 대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소기각 이유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을 파악해보셔야 합니다.공소기각사유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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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얻은돈 형들한테 뺏겼는데 신고하면 저까지 피해가나요?
해당 돈의 취지를 상대방이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하야 도박죄로 본인도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빠앗긴 것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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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대여한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증거자료가 명백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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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신불자인데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압류 대상이 될까요?
신불자로 되신지 오래된 경우에도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아버지 명의로 계약을 진행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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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서 의견을 제시 하였고, 해당 의견이 반영된 경우 질문 드립니다.
담당자가 증거품을 전달했고 무효처리될 것이라고 추측이 아니라 행정청의 입장에 대해 명백히 밝혔다면 그러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한다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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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때 받을수 있는방법은어떤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시고 보증금반환을 구하시면 되고,알지 못한다면 보증금반환을 구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 조회 후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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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금 사기죄 성립 여부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예약금을 입금받고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하였다면,정황증거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다른 날 돌려주는 경우 늦어지고 연락을 차단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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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안락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생명에 대한 포기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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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2주이내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경우 해당 지급명령 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상대방이 추가적인 주장을 펼치면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경우 소취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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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채팅 앱을 운영하는 해외의 법률에도 위배되는 경우 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경우 국내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되고,관할을 정하여 한 국가의 법으로만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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