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 주거침입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회사 기숙사 생활로 제 주거지가 자주 비어 있어 아는 동생에게 허락을 맡고 사용해도 된다고 하고 아는 동생은 항상 사용 전 허락을 맡았습니다.
동생의 친구(피고소인)이 신분증을 놓고 왔다며 일회성으로 비밀번호를 받았고 그 이후 제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하다 들켜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특정한 날짜와 불상의 날짜에 4-5번 무단으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단순한 무단침입과 다르게 상습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