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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땅돼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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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거침입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회사 기숙사 생활로 제 주거지가 자주 비어 있어 아는 동생에게 허락을 맡고 사용해도 된다고 하고 아는 동생은 항상 사용 전 허락을 맡았습니다.

동생의 친구(피고소인)이 신분증을 놓고 왔다며 일회성으로 비밀번호를 받았고 그 이후 제 허락 없이 몰래 사용하다 들켜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특정한 날짜와 불상의 날짜에 4-5번 무단으로 사용한 증거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단순한 무단침입과 다르게 상습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특히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보통은 500~1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습성에 대한 판단 역시 수사기관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