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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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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경찰신고 바로 가능한가요?

부동산하는 동생이 상가임대 도와주고 있었는데 매번 계약할때마다 계약서 보여주지도 않아서 이번 계약때는 계약서 달라고 강력히 말하니 그제서야 저한테 줬는데 거기에 제가 작성하거나 동의하지도 않았던 계약, 보증금수령, 월세수령을 지 통장으로 위임하는거에 제가 동의했다는 양식을 만들어 첨부해놓은거를 확인했습니다. 어쩐지 월세 들어올때마다 기간이 늦어지고 몇달은 밀린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로 경찰신고 바로 가능한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동의한 바가 없는 내용으로 질문자님 명의 서면을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로 신고가 바로 가능하며, 사문서위조의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입니다.

  •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당 1죄에 해당하므로 위조한 문서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