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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24.04.16

사기를친 사기꾼이 저를 찾아오겠다는데

저한테 상습적느로 온ㄹㅏ인스토킹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한 사기꾼이있는데 저주소지 가지고 찾아오갰다 협박하고 싫다하고 차단했는데 사기범으로부터 전화 5번왔어요

스토킹 입증됐고 이거 구속수사될까요보니까 형량 되게 많이 늘었던데 ㄷㄷ 구속수사 기대중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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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구속수사는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전과나 전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단순히 온라인스토킹이라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