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같은 아파트내에서 한때 저와 친했던 지인이
자기와 현재 친한사람들과 내가 친한게 싫다며 내 험담을 늘어놓다 나중엔 거짓말로 이간질을 하다 걸렸습니다.
알고보니 아무 이유없이 그냥 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수개월에 걸쳐 저를 모함하고 다니며
내 앞에선 누구보다 친한척 다정한척 두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그랬냐 다신 그러지말라하고 공개 사과를 원했고 그러지않을시 명예훼손과 거짓유포로 고소를 한다하니 잠수를 타 버린상태입니다.
바로 옆동에 살면서 말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혼을 내주고 다신 이런짓을 못 하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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