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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물 제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죄확정판결 또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러한 처분 내용에 피해사실이나 피해금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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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 진술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직접 그러한 내용을 작성한 것 자체는 효력이 인정되고,그 내용의 진위는 다른 객관적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고3때 전학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부당한 입시행위를 위하여 전학을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주소지의 이전 등 정당한 사유로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신고하더라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500만 원
약식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면 납부기한에 대하여 안내받으신 게 없다면 직접 재판부에 문의하시어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게임에서 상대가 먼저욕했는데 고소되나요?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고받아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고소대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발로란트 라는 게임에서 팀원한테 애미 뒤졌냐? 라고 패드립은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먹히나요?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경우 표현 내용만 놓고보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익명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보상 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도배공사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공사라면 그로인한 숙박비용에 대하여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매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오픈채팅에서 다짜고짜 그러한 성적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님에도 그러한 말을 남겼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임아이탬 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
아이템의 지급정지는 게임사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가 마련된 경우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이체에 대한 지급정지라면 사기행위가 명백한 경우 은행에 그러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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