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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메음이나 모욕죄 처벌 가능하나요?..
관련 자료(대화 또는 음성내역)와 상대 아이디를 바탕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하셔야 하고,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반드시 부모에게 연락이 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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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경우도 이혼의 원인이라 볼수있나요?
자신의 배우자를 무시하는 것 역시 그 정도가 지나치고 기간이 오래되면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 무죄로 판결난 배경이 무엇인가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하여,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위 합병이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에 의하였다는 점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걸었고 방금
아직 기일 지정 전이라면,그러한 날짜가 지난 후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달리 재판부와 논의해 정한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 기일 일주일전에만 제출하면 괜찮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장의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하였으나 도입 전입니다.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특정 은행에 대하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 중 특정기간(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나 10년 이상 지난 경우 조회되지 않기도 합니다)에 대한 거래내역 일체를 전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고소인이 기록복사 요청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본인이 조사받은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가 받은 조서 내용에 대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판결이 난뒤 오래됬는데 지금도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사안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관련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확정 후 6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시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악성 고객이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고소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정도나 반복된 기간, 신고에 대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상대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나 강요미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과 먼저 협의해보시고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as기간을 알고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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