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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돌꿩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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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의 렌탈계약해지시 위약금 부담의무

안녕하세요

각설하고 남동생의 성년후견인을 맡고있던 부친이 본인의 이득(=복리)를 위하여, 피성년후견인인 남동생의 명의로 렌탈물품 3개를 장기계약(72개월)을 했는데, 11개월사용정도 되었을시기에 80세인 고령의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장례후 동생 신상정리도 하고, 친누나인 제가 성년후견인변경 및 임시후견인 사전처분신청까지 하고, 집안정리하려다보니 동생은 쓰지도않는 렌탈물품3대(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를 해지했는데...

계약자가 부친이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인 동생으로 되어있어서 위약금이 발생되어 이게 동생이 법적으로 물어내야되는게 합법적인건지 여쭙니다

11개월전 계약당시 부친이 민사소송패소로 인한 채무갚지못해 파산자로 등재되어있다보니 본인명의로는 신용불량으로 조회되어 렌탈이 안될것같아 동생명의로 한것이였고....

정신지체장애자인 50살 남동생은 부친이 전화로 음성녹취계약만으로 계약이 쉬이 성사되니 대답만 네,네,네 잘하는 동생한테 전화기 넘겨주고 계약해버렸습니다...

(요약)

성년후견인이 본인의 복리를 위해 피성년후견인에게 72개월의 금전적의무가 부담되는 법적렌탈계약을 체결시킨건인데. .

이게 법적으로 당연히 남동생이 위약금100만원돈을 물어야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징구되지않았고

가정법원의 허가도 득하지않은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성년후견인이 계약 당사자 임에도 피성논후견인임을 전달하지 않았거나,


      관련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성년후견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어보이나, 상대가 불응하면 직접 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