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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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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상속인 특별한정승인 질문합니다.

미혼인 남동생 사망 후 부친이 사망하여

남동생의 후순위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부친사망 후 1년이 지난시점에 남동생 명의 차량상속이전공문을 받게되었습니다.

멸실상태 차량으로 미납과태료가 많아

특별한정승인 신청 중인데

부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도 동시진행 중입니다.

만약 남동생의 특별한정승인은 인정받고

부친의 특별한정승인은 인정받지못할경우,

남동생의 미납과태료(채무)는 부친을통해 상속되어 결국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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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동생이 사망하였다면 직계존속인 부친이 전부 상속을 받으며 질문자님은 상속인이 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이후 부친이 사망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남동생의 후순위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만 받으시면 모든 상속관계가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