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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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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관련 효력관련문의드립니다.

3명의 피상속인에대해 특별한정승인 심판진행중입니다.

망인1.배우자,직계없는 남동생

이후 5개월뒤

망인2. 부친(사망)

이후 6개월뒤

망인3. 모친(사망)

1년후 망인1의 멸실상태, 미납과태료로 압류가 걸려있는 상속차량 이전공문보고 망인1 재산이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상속자인 부친,모친의 사망으로

제가 해당차량 처리를 하게되어

남동생,부친,모친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한것입니다.

만약 남동생의 특별한정승인결정을 받고

부친,모친의 특별한정승인 결정은 받지못할경우, 부친과 모친이 상속받은 남동생의 채무는 제가 상속받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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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적어도 남동생 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이루어진다면 남동생의 채무에 대한 상속이 중단되기 때문에 설사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정승인이 기각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동생의 채무자 질문자님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