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주인이 바껴 파묘후 화장을 했습니다
60년이상 묘지를 사용했고 어느날 땅주인이 바껴서 이장하라고 했는데.
뉴스에서 마음대로 파헤치고 유골손상이되었단 뉴스를 보고
빠르게 파묘후 화장을 했는데.
분묘이전보상금이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바뀐 땅주인에게 청구 해서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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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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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이전보상금은 해당 토지의 개발 등 행위로 인한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사안은 집주인의 이장 요구에 따라 이미 이장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와 청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