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스토킹전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채택이 어렵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대화 내용을 들었음에도 안들렸다고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하고,실제로 상대방이 일관되게 안들린다고 말하였고 다른 증거상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스토킹범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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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갑을 훔친 초6학년 학생을 처벌할수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촉법소년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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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비용 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하나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산입하므로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기간은 당사자 간 서류 제출 및 이의절차를 거쳐 1~2달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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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체팅에서 알게된 사람의 보호자로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정확히 보호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법정 보호자여도당사자의 사기행위에 연루된 바 없다면 같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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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3의2. 제3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3의3.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3의4. 제3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 5. 제4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 형태에 따라 법정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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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 적용이 되나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 약관에 동의하여 구매한 것이라면,그 약관상 기재된 내용에 의해 법 적용을 판단하나,적어도 본인과 구매대행사이트 사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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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집행유예도 전과이므로,범죄경력회보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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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본인 집 IP로 위 토렌트 관련 저작권침해가 특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로 알리바이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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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압류 딱지붙은 기계 마음대로 옮기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압류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압류의 효력을 저해하는 경우,공무상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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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고 간 차를 cctv로 확인 가능한가?
급박한 생명, 안전, 재산 피해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개하는 경우 위반 소지가 있고,경찰 신고 후 수사 협조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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