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에는 교육비가 840인데 실 교육비는 250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840이라고 말하고 계약했는데 이런경우 계약 무효나 금액이 달라진상황에서 계약이 진행되나요.? 소송이 들어가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가요?
실제 교육비가 250만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위약이나 손해배상금을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실제 교육비가 다르다고 하여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