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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욕심많은과장
전체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를 가계약금으로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를 봤을땨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에 관한 특약은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낸 사람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가계약금만 날리면 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금 나머지를 지불하고 계약해지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을 작성한 상황이라면 가계약을 기준으로 위약금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계약금이 그 기준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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