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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부심이많은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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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가계약을했는데 취소할려고하는데

가계약 문구중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런문구가 있는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말이없으면 돌려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문구중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구 기재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 특약의 성질 자체가 위약금에 대해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배액 배상이나 포기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