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가계약을했는데 취소할려고하는데
가계약 문구중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런문구가 있는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말이없으면 돌려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법률
가계약을했는데 취소할려고하는데
가계약 문구중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런문구가 있는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말이없으면 돌려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