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가계약을했는데 취소할려고하는데
가계약 문구중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런문구가 있는데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말이없으면 돌려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문구중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교부자는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에 의한 해제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구 기재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 특약의 성질 자체가 위약금에 대해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계약을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배액 배상이나 포기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