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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4.04.12

윗집 누수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한 정신적 보상 가능 여부?

2월 8일(설명절 연휴 전날) 윗집 난방 배관 누수 문제로 인해 저희집에 천정(거실, 방, 주방 등) 물이 새어 일주일간 밤새 물 퍼내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명절 연휴라 전문가를 부르는 것도 제한되었지만, 긴급히 앱을 통해 업자를 불렀으나 조치하지 못했고, 연휴 지난 후에 업자가 와서 난방배관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하였습니다.

피해 사실

1. 배관 누수 조치가 될 때까지 새는 물 받아 퍼내느라 잠도 못자고 명절 연휴 때 이동도 못하고 연휴 지난 후 출근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와이프는 출근도 못했음

2. 후속조치 차원에서 도배 등을 새로 해야해서 몇 차례 업자들이 들락날락 하였음.

윗집 주인은 견적이 안맞다며 몇 차례 다른 업자들이 와서 견적내고 감

3. 도배해야 하는 날짜 잡느라 수도 없이 통화함

4. 기존 도배지 뜯어내서 말린다고 하루는 도배지 뜯어낸 채 집안 곳곳에 뜯어진 도배지들로 가득한 채 제대로 잠도 못잠

5. 도배하는 날 하루종일 정신없었고, 끝난 후에 바닥에 널부러진 쓰레기와 풀자국 등으로 인해 청소업체 급히 불러 처리함

6.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생겨서 옷장과 의자 등을 버리게 됨

총 피해기간 : 52일

윗집 주인은 누수 수리하여 물 안새고, 도배 새로해줬으니 보상은 다 끝났다고 함.

윗집 주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는데

어떤 절차로 해야하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한지? 어느정도 산정이 가능한지?

윗집 주인이 보상을 안해주려고 한다면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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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는 일단 직접적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며 정신적 손해의 경우 특별히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정신과 치료 등)가 없다면 청구하여도 인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자요는 명확한 법적기준을 두고 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를 입은 기간이나 사용상의 불편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