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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성추행범 증거없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경우 즉시 그 손을 붙잡고 치한임을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자이자 제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른 목격자나 명확한 CCTV 영상을 위해서라도 바로 피의자를 지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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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성인영상 구매시 처벌을 받나요?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구매한 영상이 의사에 반한 성적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인 경우 구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수사 진행 여부는 다양하지만 주로 위 영상 판매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서 구매자들도 수사받게 됩니다. 압수수색은 증거인멸의 염려이나 도주, 도망의 염려 등이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것으로, 단순 구매자에게는 그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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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계산 중 상대편 제시 금액이란 언제 제시 한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와 같은 문구라면 최종금액을 기준으로 %를 지급하는 게 맞겠지만, 이미 아시는 대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기각'금액의 기각은 재판부의 판결 또는 조정에 의한 것이므로 상대편이 변경한 것은 거기에 포함될 수 없고 위 사안에서는 5천만원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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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적금 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국민연금법에 따른 압류 보호는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계좌로 이동하거나 하는 등으로 사용하면 압류가 들어오게 되고 말씀하신대로 국민연금 소득이라는 것을 소명해도 압류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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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성공보수 기준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정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공보수는 판결 선고된 재산분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물론 다르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판결 또는 조정 결과를 받아보고 그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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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숨고에서 찾은 업자가 위 부분을 고의로 손괴한 건 아니므로 형사처벌할 것은 아니나 말씀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사안은 220부터 시작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이 간단한 것인지는 상담에 따라 다릅니다.결국 튜닝 완료 후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하였던 것이고 그 파손의 원인이 전적으로 업자의 튜닝에 있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만큼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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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 직원들의 동의없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장소가 사무실 내부라면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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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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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당시 생활비 보호로 고려된 금액을 이체하실 수 있었던 것으로, 185만원이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급여가 들어오면 위 금액은 생활비로 이체가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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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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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해제는 피보전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제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일정 부분 변제하여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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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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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끼리 음담패설 신고 가능한가요? 고소먹을까봐 두렵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비슷한 취지로 음담패설을 나눈 것이라면 1대1 대화인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대화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통매음이 문제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대화상대방이 동성인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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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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