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소유권을 변경하려면 누나로부터 건물을 증여 받거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의 경우, 누나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하며, 증여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매매의 경우, 누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건물 가액의 약 2-3%, 지역별로 차이 있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액과 지분에 따라 달라짐), 등기신청 수수료 및 인지대(약 10-20만원 정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법무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어 수수료 감면이나 무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당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법무사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비용은 건물 가액, 지역, 법무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