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등기되었어요.어떻게 명의변경을 해야할까요?
10여년전에 시골집을 상속받았는데 법무사에 맡겨서
분할을해서 받았는데 토지는 제것으로되어있는데 건물소유자가 누나로 되어있어서 명의를 제것으로 바꾸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혹시 비용도 들어가나요?들어간다면 얼마가 들어가며 혹시 법무사쪽에 말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 (필지가 2개고 집도 2개여서 각각분할해달라고 말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없이 받는 것으로 정리하려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법무사 선임시 법무사비용 및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쪽에 말해서 받아내려면, 법무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소유자가 누나로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누나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누나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누나가 동의만 하신다면 명의변경 절차는 법무사가 맡아서 해주실 것이므로 법무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소유권을 변경하려면 누나로부터 건물을 증여 받거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의 경우, 누나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하며, 증여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매매의 경우, 누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건물 가액의 약 2-3%, 지역별로 차이 있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액과 지분에 따라 달라짐), 등기신청 수수료 및 인지대(약 10-20만원 정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법무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어 수수료 감면이나 무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당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법무사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절차와 비용은 건물 가액, 지역, 법무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등기의 무효 확인을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로 할 텐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무사에게 통지하여 손해배상 등 제 비용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