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두권자격도 국회의원투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시민권(영주권)자격은 국회의원
투표가능한지요?영주권소지자는
한국국적과 어떤 차이점을 갖고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따라서, 영주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만 존재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이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영주권자 등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선거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 영주권의 경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에 대해서 적용되는 투표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