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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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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전적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구속되어 법적처벌을 받았다면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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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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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당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상대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돈을 당장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미 유죄판결이 나온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 보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 당시 공탁한 금액이 있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면 가해자는 그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가해자의 자력 여부에 따라 실제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확정 판결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변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