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금전적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사기를 친 사람이 구속되어 법적처벌을 받았다면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당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상대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돈을 당장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이미 유죄판결이 나온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신 후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 보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 당시 공탁한 금액이 있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면 가해자는 그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가해자의 자력 여부에 따라 실제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별도로 합의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해당 확정 판결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변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