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접촉사고 13년전 음주벌금100만 0.13% 번호판끼리 맞다은 접촉사고
음주 전과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더라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 최악의 경우 실형도 감안해야 하고 공탁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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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1대1메세지도 명예훼손 신고가 되나요?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은 표현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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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검색에서 사건 재배당이라고 나옵니다.
재배당되는 경우 재배당 후 사건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더 지체될 수 있으니 재판부에 일정 문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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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할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는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과 그 서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하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는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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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있나요?
형사사건의 양형사유로서 기본 요건이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회복 여부이고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그 차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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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해 징계위원회 개최전, 대상자에게 받은 문답서가 정보공개 대상인가요?
본인의 문답서에 대하여 본인이 방어권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비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이 마무리되면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공기관 등이나 그 감사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문답서를 비공개하기도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의 공유에 따른 우려 등이 있지 않는 한 피신조서(위 문답서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대하여 정보공개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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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진실로 믿고 공익목적으로 글을 쓴 경우
기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 믿고 그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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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한가요?
인터넷이나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진행하려면,인근 주민센터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고 옮기려는 주소지의 관할센터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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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성폭행을 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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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구 매장에서 다쳤습니다. 사과도 제대로 안하도 병원비만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정확히 어떠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겠지만,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일실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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