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 정도가 수사결과 불송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사건 경위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그 자체로 어떠한 범죄행위가 불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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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4. 18.>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므로,초등학교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위 구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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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이 욕설을 적어놓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차량에 크레파스로 글자를 적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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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교회에서 다짐서 라는것을 썼다고 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민법에 의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안은 강박이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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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내부적인 정상참작사유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판사마다 그 양형기준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판단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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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의 게임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는데 그 게임에 있는 스킨 가격을 받을수 있나요?
친구가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다가, 혹은 허용범위를 넘어선 행위(불법프로그램 사용)로 영구정지 시킨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그에 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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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전화 욕설은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대1 대화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할 수 없고,다만,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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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제출하면 법적으로 책임있나요?
일대일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위 목적을 고려하면 본사에 클레임용으로 제출하는 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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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안전사고 관련 cctv 영상 열람 및 소장 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데,위 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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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서로 욕설을 퍼부었고,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단순히 프로필이미지만 보고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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