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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침팬지38
엄청난침팬지38

친구가 교회에서 다짐서 라는것을 썼다고 합니다

혹시모를 불이익이 친구에게 가게 하지 않기위해 정확하게는 말하기 힘듭니다


1 건축 헌금이라는 이유로 헌금을 강요 당하고 있습니다


2 3년 이내 100만원 이상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3 오늘 다짐서 라는것을 작성하고 3년 이내에 내야한다고 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왔다고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하여 강요죄로 고발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민법에 의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안은 강박이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