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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보람찬아비83
보람찬아비83

이럴경우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온라인상 게임재화를 거래때문에

카카오톡 통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던중 서로 의견이 달라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더라구요 (꺼져라,시발아 등) 그래서 저도 화가난 나머지 상대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에 상대 사업장 사진이 있어서 "니 회사 어떻게 되나보자" 라고 말했고 상대방도 거지새끼니 게이니 뭐니 저한테 욕설을 하고 또 상대방이 공갈협박 협박 기업협박 갖은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 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도 선임해서 진행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저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성립이 된다하면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한경우는 처벌대상이 되질 않는지 고소가 진행되면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말하는바, 상대방의 프로필 이미지에 사업장 사진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니 회사 어떻게 되나보자"라는 발언을 했다면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여 협박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고,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서로 욕설을 퍼부었고,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프로필이미지만 보고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