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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때 저질렀던 범죄를 나중에 촉법소년후 처벌될 수 있나요?
나중에 그 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임이 확인되면 불송치, 불기소처분 대상이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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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경우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일 수 있으니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임하여 후자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전입신고
전세계약 만료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월세집 입주 후 2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우편 왔는대 못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보냈고 본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면 본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 사건이라면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는 경우라도 법원에 이를 동안 본인이 사건을 조사 등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개인정보유출 죄로 고소한다는데 처벌이 될까요?
개인정보를 알게 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엿따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은 본인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위한 점을 소명하여 위법성조각 등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 입금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해야하나여?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고, 사이트나 텔레그램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속히 수사를 촉구하여야 합니다.
미수범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불가능함을 알고 행위했다면 불가벌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아시안컵 경기에 대해 내기를 하는건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시안컵이라는 이벤트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특정 다수인이나 대규모의 사람들이 위 내용에 대해 도박을 건다면 그 규모나 사행성을 고려하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상환이행판결인가요?
2는 상환이행판결이 아닙니다.항소심 진행중에도 그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별도로 정지되는 건 아닙니다.
재항고 이유서에 대한 위조주장에 대한 사실오인
위 기재가 오기인지, 아니면 본인 주장취지를 잘못이해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위와 같이 주장한 경우에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설시가 기존 주장에도 유효하다면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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