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에게 폭행을 가했을 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와 친구1인 (둘 다 성인여자)는 동네를 걷다 교복을 입고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4인 남1인을 마주쳤으며 그 중 여학생 1인이 저희에게 담배를 대신 사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거절하였고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욕을 하였으며 저희도 그에 응당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여학생 중 하나가 욕설늘 하며 저에게 머리를 가격하려는 찰나 저의 친구는 그 손을 막아섰고 무시하고 돌아가려는 찰나 저희는 머리채를 잡혔고 뺨을 두어대 맞았습니다. 그 사건이 지나고 몇 주 뒤 저희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이 총 4장이 날라왔고 경찰서에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결 방안과 저희가 폭행당한 사실을 어떤식으로 고소를 해야할 지 여쭤봅니다.
폭행당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여러명이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일단 시일이 지난 만큼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나 목격자 진술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들이 고소당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위법한 요구를 하여 불응하자 욕설을 해온 점 등을 설명하셔야 하고,
해당 학생들의 소속학교 선도위원회에 제보하는 등 압박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욕설을 한 증거가 없다면 욕설을 한 사실을 부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욕설을 한 증거가 남아 있다 해도 어차피 상대방은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담배를 사 달라고 했고 그것때문에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신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고 상대방을 폭행으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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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피해당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욕설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인한 모욕죄 불성립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