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고2 학생들 6명정도가 pc방에서 지나가는길을 막고있길래 나오라고 했지만 그 중 한명이 못듣고 가만히있길래 나오라고 라며 좀 크게 말했습니다. 근데 부탁하시면 되잖아요 안 쪽팔리세요? 이런식으로 시비조로 나오길래 귀엽다는 듯이 볼을 살짝 터치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 경찰에 신고하길래 잠시 담배를 피러가는 중 병신이라고 하길래 열 받아서 다시 멱살을 잡고 살짝 밀었습니다. 넘어지진 않았고 다친데도 없습니다. 이후 그 무리 중 한 학생이 아는 아이였고, 병신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한 증언을 당일에 녹취해뒀습니다. 절대 상해죄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고, 단순폭행이 될거 같은데 경찰조사 받으러 와야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가지 혼자 생각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과하게 합의금을 불를경우 모욕죄로 맞고소 가능하니 처벌불원으로 서로 끝내자가 가능한지

  1. 만약 고소하겠다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고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한 만큼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사건의 시발점 봄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사연은 될 수 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