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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진도개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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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 성립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객 입장입니다.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하고 결재를 하였으며 이후 한달 후 배송해주겠다고 하여 2개 물품 중 하나를 취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깐 한달은 너무 오래 걸릴거 같아 전체취소를 요청하였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본 판매자가 즉시 저를 차단하였으며 연락할 방도가 없어 등록된 연락처로 문자 및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중개업자에게 연락을 하라며 취소를 거부 당하여서 사업자 문의로 4-5번 정도 취소 요청을 하였지만 거부 당하였는데 오늘 저한테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며 주소 이름 연락처 다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취소를 위하여 문의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되어 문의하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한 것만으로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 등의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