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여행중사고 현지병원 메디컬리포트 효력이 있나요?
해외여행중 놀이공원에서 뒷사람이타던 기구가 브레이크조작 미숙으로 앞사람이타던 기구를 들이박아서 치아두개가(앞니..영구치 여아)골절되고 입술이 찢어져 국제병원이송후 응급시술후
한국에와서 치료중입니다.
메디컬 리포트? 와 치료영수증..처방전을 메일로 보내줬는데..법적효력이 있나요?
상대방은 연락처도 없이 사라졌고 다행히 한국에와서 어렵게 가해자를 찾아 과실치상으로 고소후..검찰송치중에 형사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라13살 성인이 된후 임플란트도 할수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걱정이네요..
민.형사상합의가 어느정도 적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의 메디컬리포트와 치료영수증 역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아 증거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병원에 방문하시어 추후 발생할 손해 및 그에 수반된 비용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병원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영수증이나 리포트도 당연히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한편,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영구 치아이고 앞니라는 점, 아직 어린 아이인 점 등 고려하면 위자료와 더불어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