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의 경우, 그 제거가 어렵고 차량의 미관을 저해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주차위반에 대한 정당행위냐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에 따른 유무죄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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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무면허 운전은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아파트주차장은 입주민 등 특정인만 이용가능하고 공중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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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 합의금 금액 ?
단순히 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이를 사용하여 렌트까지 해서 사고를 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렌트카 회사에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상책김까지 고려하시어 합의금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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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카지노에서 큰 금액으로 도박을 한다면 국내 외환 관리 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도박에 관한 법도 처벌되는 건가요?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경우에도 한국 국적을 가졌다면 국내법에 따라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외환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한 경우 위 법 위반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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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지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는데 지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분을 받은 사실이 명부등재나 등기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계약서 미작성 시라면 조속히 명부 등재(주식의 경우) 등 조치를 취하셔야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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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정 금액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화투에서도 판돈 100원에서 500원이어도 누적적으로 금액이 크고 사행성이 강하고 반복적이면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당구 내기가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적이라면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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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판매수수료에 대한 묵시적 동의 소송문제?
기존에 암묵적으로 수금대비 수수료지급 계약을 20여년 가까이 이어왔다면 현재 그 부당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기 지급 수수료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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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동의하에 싸움을 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서로 격투기나 싸움을 하는 과정이나 서로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그 정도를 넘어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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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한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나요?
술을 마셔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서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효력을 취소하거나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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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발설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기본적으로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되며,고객정보라 영업비밀이라면 영업비밀누설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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