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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후에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법이 강화되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특히 면허 정지인데도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던데 면허 정지 때 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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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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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전문개정 2011.6.8]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질의주신 해당 사안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면허, 정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