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상낚시에서 빌린 낚시대를 바다에 빠트렸을때 ?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선상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초보자인 입장이라 제 낚시대가 없어 선장님께 금액을 지불하고 빌렸습니다.
낚시 진행 중 제 불찰로 낚시대를 바다에 분실을 하였고, 당연 제 잘못이니 보상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여쭤보니 상품 사진을 보여주시고,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런 경우 100% 새 제품으로 보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중고로 보내드리거나, 일부 금액만 보내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낚시대가 새제품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중고시세 상당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 상품이 이미 많이 사용된 것이라면 새 상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상품 사용에 맞게 중고제품이나 일정 금액으로 협의해서 배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