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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왕나비273
알뜰한왕나비27324.03.31

선상낚시에서 빌린 낚시대를 바다에 빠트렸을때 ?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선상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초보자인 입장이라 제 낚시대가 없어 선장님께 금액을 지불하고 빌렸습니다.

낚시 진행 중 제 불찰로 낚시대를 바다에 분실을 하였고, 당연 제 잘못이니 보상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여쭤보니 상품 사진을 보여주시고,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런 경우 100% 새 제품으로 보내드리는게 맞는건가요?? 중고로 보내드리거나, 일부 금액만 보내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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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낚시대가 새제품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중고시세 상당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 상품이 이미 많이 사용된 것이라면 새 상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상품 사용에 맞게 중고제품이나 일정 금액으로 협의해서 배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