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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비버181
풍성한비버18122.08.08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취미로 선상낚시를 좋아하다 보니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낚시 용품샾을 운영하는 A라는 사람이 필요한 해외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주겠다고 해서 제품대금을 입금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기망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이행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