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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랍스타237
친절한랍스타23721.03.18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올 1월 초 번개 장터 (중고 거래 플래폼)에서 75만원에 물건 하나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상품을 보내주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사기범은 해외에서 한국 거주하는 한국인 대상으로 중고 거래 사기 및 호주 한인에게 환치기 사기 등으로 유명한 사기범입니다.

사건 발생 당일, 구매평도 좋고 판매자가 평소 거래가격보다 약 5만원정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올려서 계좌와 번호로 사기 피해가 없는지만 확인하고 선입금을 하게 되었는데 물건 배송을 안해주고 말을 빙빙 돌리길래 피해 5일 후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낸 바로는 번개장터 계정은 도용된 것으로 실주인은 금전적인 대가 (건당 3만원)를 받고 그 사기범에게 자신의 번개장터 계정일 대여해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호주에서 인터폴도 잡지 못하며 지금 현 시각까지 사기를 치고 있는 그 사기범을 잡지 못한다면,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게 사기 방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피해 금액 +@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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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의대여자에 대한 사기방조혐의로도 추가고소를 진행하시고, 그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그 명의를 양도한 자에 대해서 사기의 방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위의 분담, 방조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명의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호주에 거주하는 자에 의한 사기범으로 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 지기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