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을 주소2군데로 동시에 해도 될까요
채무자가 이사한 상태고 잠적한 상태인데 동생집으로 보내도 될까요? 동생이 수령해도 전달된것으로 되나요?
전세금반환금인데 초본주소와 동생집 2군데로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동생집에 살거나 주소지 이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생에 대한 송달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초본주소지 송달 후 송달이 안되면 다른 주소 송달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생과 사는 게 아니라면 동생에게 송달하는 게 인정될 수 없고
동생이 받았다고 송달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